11일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감사 부서는 선물 평가단을 구성해 선물 가액을 평가한 뒤 10만원이 넘으면 행안부로 넘기게 된다. 다만 선물 가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차액을 내고 소장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현 지침에는 10만원 이상 선물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가액을 본인이 판단해 객관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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