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론스타 약 8조4000억 국부유출 우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은 7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6일 서울고법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42억95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론스타가 은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론스타에 대해서는 현재 하나금융과의 외환은행 매매계약이 이뤄질 경우 매각이익 4조4000억원을 포함해 투자원금의 약 4배(약 8조4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향후 초과보유요건 충족명령을 미이행 할 경우 단순매각명령보다는 징벌적인 강제매각명령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은행법은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금융위가 일정 기간 내 초과보유요건 충족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며, 대주주가 이를 미이행하면 한도초과보유주식에 대해 강제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은행법의 지분 매각명령 조항은 의무조항이 아니며, 매각의 방법이나 절차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는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처분명령을 론스타가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매각명령'으로 할지, 아니면 단순히 매각명령으로 할지는 금융위원회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2조1500억원에 인수한 후 지금까지 배당금과 일부 매각대금만으로 약 2조9000억원의 수익을 챙겼으며, 올해 2분기 현대건설 매각이익 9738억원에 대해 주당 1150원의 사상 최대 규모의 분기배당을 감행해 총 4969억원을 추가 수령 하는 등 총 3조4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이미 거둬들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금융위가 지분에 대한 강제적인 시장매각 없이 론스타 보유지분 51.02%를 인수계약을 맺은 하나금융으로 넘기는 것으로 강제매각명령을 갈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법적 취지에 맞게 징벌적 의미를 담은 강제 매각명령(공개 시장매각)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