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상당수가 간호인력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은 단 한 건의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고 있다.


7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에 따르면 의료법상 입원환자 대비 간호사 배치 규정을 어기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1631곳 중 68.5%인 1118곳에 달했다. 의료법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1일 평균 입원환자 2.5명당 1명 이상의 간호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지키고 있는 의료기관은 31.5%, 513곳이었는데, 1명 이상 2명 미만이 가장 많아 246곳이었다.


반면 규정을 어긴 의료기관 중에는 3명 이상 4명 미만이 215곳으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 1인당 10명 이상 입원환자를 보는 곳도 206곳, 12.6%에 달했다.

AD

간호사 인력규정을 어기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 또는 개설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사 인력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이 의원은 "최소한 의료 수준을 유지하며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라며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