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6일 서울변회 회원 김병철(36.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총회결의무효를 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4월 임시총회를 열어 ‘법조 경력 10년 이상에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으로 회장 출마자격을 제한하는 임원 등 선거규칙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해당 안건이 “경력으로 출마 자격을 제한해 평등권·참정권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서울변회를 상대로 의안상정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다. 김 변호사는 “단체 내부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총회결의가 가결된 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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