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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FTA 빠르면 다음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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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5일 의회 절차의 첫 관문인 미 하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는 빠르면 다음주 중이라도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 의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석영 외교통상무 FTA 교섭대표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 하원 상임위 통과로 현재 패스트트랙의 4단계 중간을 지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미 의회내에서 의회 절차를 대폭 줄이는 쪽으로 물밑합의를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일주일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늦어도 미 상원 회기일 마지막날인 21일에 한미 FTA 의회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이어 미 의회 역대 FTA 이행법안 속도 중에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우리는 미국에 비해서 시기적으로 한 달 이상 절차가 늦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 1월 한미 FTA 발효와 관련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한편 늦어도 11월에는 상표법과 FTA 관세 특례법 등14개 한미 FTA 관련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6월 3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제출했고 그로부터 106일이 지난 9월 16일에 국회 상임위인 외교상부에 직권상정된 상태다. 최 대표는 이에 대해 “오늘까지 본격적인 심의절차를 개시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야당이 주장하는 재재협상안과 관련해 “비현논리적, 비현실적, 비경제적”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10개 재재협상 요구내용을 살펴보면, 10개 중에 9개는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대표는 한미 FTA가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미국은 (단일국가로서)세계 최대 시장이고 우리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다, 한국의 경제구조적인 여건을 볼 때 국내총생산 중에 교역을 통한 총생산의 비중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다른 경쟁국보다 특혜적인 관세로 시장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수출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특혜고, 다른 경쟁국이 진입하기 전에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엄청난 이익”이라며 “2007년 대한상의 발표 자료를 보면, (비준이) 늦어질수록 연간 15조원의 기회비용 발생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아울러 한미 FTA를 통해 한미간 존재하는 안보적, 전략적 동맹 관계가 한층 격상되는 의미도 크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비준안 처리를 요청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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