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학교라던 NLCS제주, 영국학력 인정 못받고 계약 해지될 위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제주영어도시에 자리잡은 'NLCS제주'가 영국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이며 이마저도 영국 본교에서 중도 해지시 브랜드마저 박탈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해양위원회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경남 사천)은 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정감사에서 'NLCS제주 학교설립 승인신청서'와 '제주영어교육도시 학교 설립·운영 재무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 등을 분석해 공개했다.

먼저 강 의원은 "JDC(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그동안 'NLCS제주' 졸업시 영국학교와 한국학교의 학력을 동시에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큰 강점으로 내세워 홍보했으나 이는 허위였다"고 주장했다.


NLCS제주는 '영국학교'가 아닌 '국제학교'로 승인을 받았으며 국제학교는 '세계적으로 인증되고 있는 공통학력과정'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다. 이는 NLCS제주가 내세운 교과과정이 영국학교의 학력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통용되는 국제학력을 인정받는 프로그램이라는 뜻이다.

NLCS 영국본교의 교육과정은 세계표준의 고교 교육과정인 IBDP(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다. IBDP는 세계 각국에서 통용되는 국제표준프로그램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NLCS제주'는 이러한 IB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 IB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IBO(국제학위인증기관)로부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NLCS제주는 이를 획득하지 못했다.


강 의원은 입수한 보고서를 토대로 "NLCS제주는 NLCS(본교)의 인증, 인가 및 증명과 유사하거나 이에 해당되는 인증, 인가 및 증명을 본 국제학교를 위해 신청 및 취득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아무것도 취득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


이어 "NLCS본교가 가진 인증·인가·증명 등을 승계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 새로 취득해야 한다"며 "이는 NLCS제주가 그비싼 로열티를 물고서도 본교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IB 학교 인증은 매우 까다롭다. 학교시설, 교육과정 운영, 교사역량 등을 구체적 수준까지 점검하기 때문에 최소한 2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승인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재학중인 고학년 학생들은 국제학력 인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결과에 미래를 걸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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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 의원은 NLCS제주는 '프랜차이즈계약 중도해지로 인한 학교브랜드 및 교과과정 변경으로 수입감소 및 교체 관련 비용 증가 위험'에 따라 NLCS 영국본교에서 요구하면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학교브랜드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강의원은 연국 본교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내년에야 몇몇 학생에 한정적으로 시행된다는 점과 영국 본교로의 전학은 일종의 편입학이라는 점 등도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또 NLCS제주가 영국본교에 22년간 지급하는 로열티는 무려 1013억 4762만원이나 환 해지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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