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비자 보호'가 목적이던 금소원 설립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밥그릇 싸움 양상으로 변절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지난달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국무총리실 태스크포스(TF)의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TF는 당초 금소원 설립을 추진키로 했으나, 이 사안이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맞물려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기존 감독기구를 견제하기 위해 준 독립기구화하자는 것이 혁신안의 골자였다.
그러나 금감원 임직원들은 이번 입법예고로 사실상 금소원의 신설이 결정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호원이 분리되면 조직의 힘이 약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히 금감원 조직 내에 소비자보호기구를 두려면 법을 따로 만들 이유가 없다"며 "법을 따로 제정한다는 것은 분리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 직원들은 부처협의 역시 큰 의미 없는 요식행위 정도로 보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어차피 산하기관인데 부처협의를 한다고 달라지겠나"며 "당초 총리실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분리안을 진행하자고 했는데 금융위가 지나치게 빨리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 실무자 역시 "우리는 의견만 전달했고, 결정은 금융위에서 하는 것"이라며 "주관하는 부서에서 의견을 수용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소원 신설이 결국 금융위의 자리만 늘려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발언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신설될 법에서 금소원장은 금융위 사무처장 등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는 7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업무를 관장하는 사무처장도 금소원장이 임명한다. 금융위의 산하조직이 두 개로 늘어나는 셈이다.
새로 생겨날 보호원이 금융회사의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소원은 소비자보호 업무와 관련, 금융회사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권도 보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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