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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승부조작 무더기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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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37명 선고, 10명 실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K리그 정규경기와 컵대회에서 돈을 받고 고의로 경기를 지는데 가담한 이른바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 관련자들에게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23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경환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와 선수 37명 등에 대해 범행 가담정도를 고려 10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錢主)들로부터 돈을 받아 중간 브로커로 가담한 선수들에게 전달하고, 불법 배팅으로 18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김모씨는 징역 5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른 브로커 김모씨에겐 징역1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윤성(징역 1년ㆍ추징금 2천925만원)ㆍ김덕중(징역 1년6월)ㆍ최성현(징역 2년)ㆍ박상욱(징역 1년ㆍ추징금 3천650만원) 등 선수 섭외에 가담하고 승부조작 대금을 나눈 축구선수들에게도 각각 실형이 선고됐다.

백승민(징역 1년ㆍ추징금 2천925만원)ㆍ권집(징역 1년ㆍ추징금 3천300만원) 등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선수들 역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승부조작 경기에 출전 후 팀동료인 홍정호 선수를 협박해 4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명환 선수 및 수원남문파 조직원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천500만원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승부조작에 단순가담하거나 스포츠토토에 불법배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선수 27명은 집행유예, 벌금형 및 사회봉사명령 등이 내려졌다.

이들은 이미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등의 처분을 받아 운동선수로서의 명맥이 끊긴 상태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승부조작용 선수포섭자금을 댄 전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거에 나섰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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