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저축銀 상담사'는 포털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들, 가지급금 관련 문의 쏟아져
[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인터넷 세상마저 달구고 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대책을 찾으러 가장 접근이 쉬운 온라인상으로 몰려들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통해 토마토와 제일, 제일2, 프라임, 에이스, 대영, 파랑새 저축은행 등 7개 부실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질문 카테고리인 '지식IN'에는 매일 수천건의 영업정지 저축은행 관련 문의글이 쏟아지고 있다.
'4000만원을 예금했고, 1년반 정도 예치해서 이자포함 4200만원 정도 된다. 아내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5000만원미만 예금자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원금만 보호받는 거냐? 아니면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거냐?', '가지급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 언제쯤 받을 수 있나?' 등 가지급금과 예금자보호법에 관한 질문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즉각적으로 답변을 달며 '동병상련'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해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이 경우는 해당 저축은행이 파산을 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하게 되는 것이며 6개월 영업정지기간 내에 누군가가 인수를 하게 되면 최초의 약정했던 이자를 다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 신청기간은 9월 22일~11월 21일 (2개월간)이고 나중에 이자도 적용된다. 급한 돈이 아니라면 혼잡한 초에 신청하는 것보다 11월쯤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나 정지된 은행 또는 지정된 은행에서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등의 답변들이 질문을 올린 날 바로 올라온다. 답글을 확인한 질문자들은 대부분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 '한시름 놨다'는 인사말을 남기고 있다.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이 발표된 지 나흘째인 21일에는 '○○저축은행에 6000만원을 예금했는데 너무 불안하네요. ○○은행은 괜찮을까요?'라는 등의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걱정스런 문의글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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