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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경은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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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5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못 미친 울산 경은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 동안 영업정지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6시 임시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자산ㆍ부채 실사결과 이 같은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경은저축은행은 지난 4월 말 기준 부채가 자산보다 141억원 많았고 자기자본비율도 3월 말 기준 -2.83%로 지도기준인 1%에 못 미쳤다.
이에 따라 경은저축은행은 5일 오후 7시부터 내년 2월4일 자정까지 6개월 간 신규거래 등 영업이 정지된다.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만이 가능하다. 또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 경은저축은행은 금융위의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BIS자기자본비율 5%를 달성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야 한다.

올 상반기 금감원 검사결과에 따르면 경은저축은행은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포함해 총 PF대출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1073억원으로 총 여신의 37.4%를 차지하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검사 이후 연체기간 경과, 사업성 악화 등에 따라 PF대출 부실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PF대출과 관련해 추가로 적립해야할 충당금 규모는 206억원으로 평가됐다.
금융위는 "이번 경은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등 조치는 현재 진행중인 85개 저축은행의 경영진단과는 별개"라며 "경은저축은행이 45일간의 경영정상화 기간내에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매각 등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974년 설립된 경은저축은행은 대표이사인 안태수씨가 89.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남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도 각각 9.0%와 0.8%, 0.4%의 지분을 갖고 있다. 임직원은 총 86명으로 울산에 본점이 마산과 진주, 김해에 지점을 갖고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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