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재소환...구속영장 청구할 듯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5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16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새벽 귀가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후 검찰에 다시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았다. 남은 관심은 곽 교육감의 구속 여부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6일 오후 1시55분 곽 교육감을 검찰청사로 다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넸다는 2억원의 성격과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앞선 조사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박 교수와의 협상에 직접 관여했는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선거 실무자들 사이의 합의를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캐묻고, 오고간 돈이 박 교수가 후보에서 사퇴한 대가였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5일 검찰 출석 직전까지 "선의가 범죄로 곡해되는 것에 대해 인격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곽 교육감은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후보단일화 협상은 결렬됐으며 대가를 주고받기로 약속한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후보자 매수의 경우 매수당한 쪽보다 매수를 시도한 쪽의 죄질이 중한 법인데, 이미 매수된 박 교수가 구속된 상황에서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청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영장이 청구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요건별로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사안의 중대성,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등 구속 사유를 충족하는지 검토해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2차 조사를 마치고 7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곽 교육감측은 수사가 표면화되고서도 계속 교육청에 정상 출근해 업무에 임해온 만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일체의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만일 영장이 기각되면 곽 교육감은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서 검찰과 진실공방을 벌이게 된다.
한편, 곽 교육감이 구속될 경우 시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토록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및 그 준용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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