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지난 5월 발생한 임산부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는 원인미상 폐손상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또는 세정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런 제품의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조사에 동의한 18건 사례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호흡기에 침투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본부 측은 추가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때까지 국민은 일단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자제하고 제조업체는 출시 자제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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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향후 동물 흡입독성 실험 및 위해성 평가 등 조사에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지정고시해,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안전성 확인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관계부처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흡입 노출이 가능한 모든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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