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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현대차 상대 명예훼손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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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현대그룹이 현대자동차그룹을 상대로 제기했던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현대그룹은 30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장녀인 정지이 전무의 결혼을 앞두고 가족 간 화합도모를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취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대그룹은 이번 소 취하와 별도로 한국외환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하는 양해각서부당해지 관련 민사본안소송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그룹측은 "이번 민사소송 취하조치가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의 지분을 인수받는 것을 직접적인 조건으로 한 협상의 결과는 아니지만 앞으로 가족의 화합과 상호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달라"며 "채권단 상대로 한 민사본안소송은 그 범위와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반드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매각 공개입찰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되고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변경되자, 명예(신용)훼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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