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확 뜯어고친다
복지부, 복지부, 기금운용 비리척결...운용사 선정 투명화·직원 개인투자 금지 등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시스템을 대폭 뜯어고치기로 했다. '슈퍼갑'이라는 위치를 악용해 주식시장에서 각종 비리를 저질러온 사실이 드러난 감사원 감사 후속 대책이다.
보건복지부는 연금공단의 거래업체 선정 재량권을 대폭 축소하고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김강립 연금정책관은 이 날 브리핑에서 "국내외 최고 수준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노력했다"며 "국민들이 노후생활자금으로 맡겨 둔 기금을 충실히 관리해야 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마련된 혁신방안은 크게 5가지다. 우선 연금공단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이 세부적으로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개괄 평가항목과 배점만 공개했다.
현재 연금공단과 거래하는 증권사와 위탁운용사는 각각 37곳과 46곳이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연간 1032억원에 달한다. 공단은 국내 주식 운용액 약 60조원 중 30조원, 국내 채권 운용액 230조원 중 17조원을 운용사에게 맡기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대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과 거래관계를 성사ㆍ유지하려는 업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 선정결과에 대한 불복과 잡음이 지속돼왔다"며 "모든 선정기준을 공개하면 외부기관의 로비와 전관예우가 근절되는 등 그 간의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거래기관 선정에서 공단의 재량권도 대폭 축소된다. 증권사의 경우 공단이 일방적으로 선정하던 방식을 바꿔,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선정위원회'가 전적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위탁운용사 선정에서도 50%던 공단의 재량권이 사라진다. 공단은 객관적 수치만을 사용하는 '정량평가'를 통해 2배수의 후보자를 선별하는 작업만 수행한다. 운용전략이나 전문성 등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정성평가'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복지부는 이밖에 공단 직원의 사적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직원은 민간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처벌조항도 강화했다. 공단에 로비를 시도한 기관과 바로 거래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복지부는 10월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말부터 개정 규정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앞서 6월 시행된 감사원 감사 결과, 기금운용본부 팀장 등이 사업 협조 여부ㆍ친분관계ㆍ퇴직간부 예우 등을 이유로 증권사 등급을 바꿔준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 후에도 연금공단 직원들이 업무관계에 있는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사실까지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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