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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이멜트 "법인세 상한 낮추면서 공제 없애는 세법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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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 최대 제조업체인 제너럴일렉트릭(GE)의 제프 이멜트 회장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법인세법 개혁을 촉구했다.

이멜트 회장은 이날 뉴햄프셔주 하노버시의 다트머스대학에서 한 강연에서 “미국은 세법개혁을 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들이 법정 세율보다 적게 납부하도록 허용하는 법률상의 허점(각종 공제)을 없애는 것도 고려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자감축을 위한 수퍼위원회가 제안할 것이 법인세율 인하와 법률상의 허점 제거, 속지주의를 도입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당장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멜트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의원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수퍼위원회가 향후 10년 동안 1조2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미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금공제는 연간 약 1조 달러의 비용이 드는데 공화당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상한을 낮추는 것과 병행될 경우 공제를 감축할 지도 모른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 전했다.
현재 미국 기업은 35%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은 이익금을 본국에 송금할 경우 해당국에서 법인세를 낸 뒤 다시 3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GE를 비롯한 많은 미국 기업이 해외 영업이익을 본국으로 보내지 않고 인수 합병(M&A) 자금 등으로 써왔다.

반면, 독일은 해외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면 본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며 해외 이익을 해외에 써든 투자하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일본이 39.54%, 프랑스 34.43%, 독일 30.8%, 영국 28%, 한국 27.50%, 네덜란드 25.50%,아일랜드 12.50% 등이다.


이 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해외 계열사 보유현금을 미국으로 송금할 때 특정 면세기간(tax holiday)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세제 혜택이 적용되면 기업들이 잉여 현금을 해외 시장에 쏟아 붓기보다 미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조세정의시민연대 등 미국 시민단체는 GE 등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낮다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특히 조세정의시민연대는 GE에 적용된 실효세율이 2010년 -61.3%로 각종 세제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GE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 142억 달러, 미국 시장에서 51억 달러의 이익을 거뒀지만 연방 소득세는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GE의 역외 현금은 940억 달러로 미국 기업 가운데 가장 많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이멜트 역시 이점은 인정하면서도 “2009년과 2010년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것은 금융서비스사업부문에서 손실로 320억 달러를 상각했기 때문이며 별로 추천할 만한 수법은 못된다”고 응수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또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부자나 기업의 해외탈세를 막기위해 외국 금융기관들에게 50만 달러 이상의 계좌를 가진 미국인에 대한 정보를 미국 국세 당국에 통보하거나 30%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해 외국 금융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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