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범죄 잇따라..주의 요망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수도권에서 부동산 중개 업소와 관련된 범죄가 잇따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아파트에 침입해 절도를 한 피의자 박 모(35)씨를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남구 용현동에 소재한 피해자의 아파트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현금 등 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간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보여달라"며 부동산업자와 함께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갔다가 부동산업자가 출입문을 열 때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외워 두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중개 업소의 말만 믿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을 물어주라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의정부지법 민사3단독 오원찬 판사는 최근 A(24)씨가 공인중개사 B(49)씨^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자를 포함해 약 65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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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09년 10월 "C회사의 동두천 지역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B씨의 말을 믿고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ㆍ중도금, 수수료 등을 지급했지만 그사이 C회사가 해당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마쳐 손해를 입게 됐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개의뢰인은 수수료를 내며 중개사가 제공한 부동산 정보를 의존하고 있고 부동산중개거래제도 역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보장하고 있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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