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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구! 방통위 망치에 '실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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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과태료ㆍ시정명령 '솜방망이'도 문제지만 실수라 주장…면죄부 준셈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수집을 불법이라고 의결한 이후에도 양사가 불법이 아닌 실수라는 기존의 해명을 고수하고 있다. 위치정보수집에 대한 방통위와 업계의 온도차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다만 양사가 실수는 인정하고 있는데다 제제수위가 약해 행정소송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위치정보수집 불법 여부 온도차=지난 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와 16조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애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 구글에는 시정명령 조치를 의결했다.

전 세계에서 애플과 구글이 무단으로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해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불법'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방통위는 단말기에 저장된 위치정보값에 암호화를 하지 않아 위치정보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한 두 회사에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지만 영업정지를 내릴 경우 스마트폰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과징금 부과는 실효성이 없어 단말기에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 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애플과 구글은 이번 결정이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추적한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위치정보수집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닌 버그에 대한 행정처분쯤으로 판단하고 있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방통위 결정은 암호화되지 않은 일부 위치정보가 남아 있고, 위치서비스를 껐는데도 위치정보를 아이폰으로 전송했다는 두 가지에 대한 것인데 이는 이미 버그때문으로 밝혀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다만 두 회사가 수집한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는 아니라고 판정했다.

방통위 석제범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애플과 구글 본사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 두 회사 모두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었다"면서 "개인위치정보는 아니라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결국 애플과 구글의 사생활 침해 여부와 관련해선 면죄부가 주어진 셈이다. 따라서 이번 두 회사의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결론은 아이폰 이용자의 소송이나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련 조사와는 큰 연관이 없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제재강화 추진, 애플과 구글은 시큰둥 =이번 결정을 바라보는 양측의 온도차가 차이가 남에 따라 양측의 대응도 달라질 전망이다.

석 국장은 "과태료 금액이 미비하지만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와 제16조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법적 개선 사항으로 사업자들의 제재 수위를 높이기 위한 시행령 개정에 별도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법의 과태료 상한액을 높이고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범위 등을 고려해 차등화된 처분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 ▲위치정보시스템의 정의 및 보호조치 적용범위 구체화 ▲신규 서비스 도입 가능성을 고려해 세부 보호조치 내용을 고시 등으로 하향 입법 ▲위치정보사업 관련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정액 과징금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애플과 구글은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여 연내 단말기에 내장된 위치정보값을 암호화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생활침해와 관련된 소송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위치추적 사실은 극구 부인하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애플은 아이폰 위치추적을 한 바 없다"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방통위 결정 이후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것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글코리아는 "현재 방통위 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과 같이 방통위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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