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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애플-구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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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제 15·16조 위반, 구글 제 16조 위반…과태료 및 시정조치 결정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의결했다.

애플의 경우 사용자가 위치서비스를 '끔'으로 설정했을 때도 아이폰 주변의 기지국 및 와이파이(무선랜) 장비 식별값을 서버로 전송해 위치정보보호법 제 15조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어긴 것으로 결론내리고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애플과 구글은 모두 단말기에 위치정보 값을 캐시(서버로 보내기 전 데이터) 형태로 저장하면서 이를 암호화 하지 않아 위치정보보호법 제 16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치정보보호법 제 16조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의 암호화, 방화벽 설치 등 기술적 보호조치와 데이터센터에 대한 접근통제 등 관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애플과 구글의 본사 서버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리적 보호조치가 모두 시행되고 있었지만 단말기 내에 남아있는 위치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위치정보보호법 제 16조 위반시 1~3개월간의 사업정지 또는 위치정보관련 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에 사업정지 명령을 내릴 경우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의 서비스가 불가능해져 이용자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관련 사업의 매출이 없어 과징금 부과도 실효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때문에 방통위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보다는 조속히 애플과 구글이 단말기에 저장되는 캐시 형태의 위치정보를 암호화 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과 구글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바 연내 단말기 내에 저장되는 캐시값을 암호화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사업정지나 과징금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시정명령으로 대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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