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구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결론
애플 제 15·16조 위반, 구글 제 16조 위반…과태료 및 시정조치 결정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의결했다.
애플의 경우 사용자가 위치서비스를 '끔'으로 설정했을 때도 아이폰 주변의 기지국 및 와이파이(무선랜) 장비 식별값을 서버로 전송해 위치정보보호법 제 15조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어긴 것으로 결론내리고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애플과 구글은 모두 단말기에 위치정보 값을 캐시(서버로 보내기 전 데이터) 형태로 저장하면서 이를 암호화 하지 않아 위치정보보호법 제 16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치정보보호법 제 16조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의 암호화, 방화벽 설치 등 기술적 보호조치와 데이터센터에 대한 접근통제 등 관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애플과 구글의 본사 서버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리적 보호조치가 모두 시행되고 있었지만 단말기 내에 남아있는 위치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위치정보보호법 제 16조 위반시 1~3개월간의 사업정지 또는 위치정보관련 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에 사업정지 명령을 내릴 경우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의 서비스가 불가능해져 이용자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관련 사업의 매출이 없어 과징금 부과도 실효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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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방통위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보다는 조속히 애플과 구글이 단말기에 저장되는 캐시 형태의 위치정보를 암호화 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과 구글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바 연내 단말기 내에 저장되는 캐시값을 암호화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사업정지나 과징금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시정명령으로 대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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