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해당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
현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편입되는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주대책 수립이 어렵거나 이주대책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 이주정착금은 주택평가액의 30%로 하되 하한을 500만원 상한을 1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또 사업시행자는 수취인의 장기부재 또는 수령거부시 보상관련 서류를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반드시 재확인하도록 했다.
상세 내용은 4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이번달 4일부터 26일까지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02-2110-8277, 팩스 503-7397)로 제출하면 된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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