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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착금 최대 200만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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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 이들에게 지급하는 이주 정착금이 최대 200만원 더 늘어난다. 현 500~1000만원에서 600~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해당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인상안은 2002년에 정한 이주정착금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조정한 것이다.

현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편입되는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주대책 수립이 어렵거나 이주대책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 이주정착금은 주택평가액의 30%로 하되 하한을 500만원 상한을 1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또 사업시행자는 수취인의 장기부재 또는 수령거부시 보상관련 서류를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반드시 재확인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상세 내용은 4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이번달 4일부터 26일까지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02-2110-8277, 팩스 503-7397)로 제출하면 된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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