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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소방검사 거부시, 벌금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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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내년 2월부터 건축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거부·방해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안전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한 것으로 현 소방검사 제도는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바뀐다. 또한 아파트를 제외한 신규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단 기존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2일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현 소방검사 제도는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된다. 전담인력 부족과 부실 운영 보완을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건물관계인의 책임성을 끌어내겠다는 방안이다. 특히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또한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해 소방시설 보수 요구권 및 건축주의 시설보수 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시설 보수요구를 건축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방관서에 통보돼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지진발생에 대비해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도 마련됐다. 건축물에 고정된 소방시설을 진동이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에는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해 거동이 불편한 거주자와 환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방시설관리업자의 기술인력, 점검실적, 행정처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공시하고 점검실명제를 도입해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소방안전에 관한 관리방향을 건축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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