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당수가 무서워진 심청이는 어떻게 해야할까?” 공군본부, 초등학생 법체험 행사개최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300석을 받고 인당수에 뛰어들기로 한 효녀 심청이. 하지만 날짜가 다가오자 죽는 것이 너무 억울해졌다. 심청이는 뛰어 들지 않아도 될까?”
공군 법무관 이은상 중위(27·연수원 40기)가 초등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와 심청이를 그렇게 보낼 수 없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어린이들의 법의식 향상과 현장체험 교육지원의 일환으로 지난 20일, 방학을 맞이한 계룡대 근무 공군 간부 초등학생 자녀 40명(4학년~6학년)을 초청해 ‘일일 법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심청이’를 활용한 장면은 이은상 중위가 실시한 눈높이 법률교육의 일부. 이 중위는 “심청이가 현재를 살았다면 인당수에 뛰어들지 않아도 된다. 민법 103조에 의거 사람의 목숨을 거래하는 것과 같이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 중위의 설명에 어린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군사법원을 방문해 ‘눈높이 법률 교육’을 받고 법복을 직접 입어보며 미래 법조인의 꿈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또 대전 지방법원에서 실제 재판을 방청하고 판사·검사·변호사·피고인 등의 역할을 나눠 모의재판을 진행하는 현장체험도 실시했다.
‘눈높이 법률 교육’ 강사로 나선 이은상 중위는 동화 속 이야기를 예로 들며 법률 기본 지식을 알기 쉽게 이해시키는 한편 법조인이 되는 방법 등 어린이들이 궁금해 하는 법률상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중위는 이와 더불어 ‘왕따’ 문제 등 학생 인권교육도 병행했다.
행사에 참가한 석지민(10) 학생은 “법복을 입어보니까 내가 판사가 된 것 같아서 기분 좋았다”며 “법정이 무서운 곳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너무 재미있었다.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법조인이 되고 싶다”며 해맑게 웃었다.
행사를 기획한 공군본부 인권과장 전익수 중령(41·법무 13기)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법에 대해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