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무부와 국토해양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집합건물법 개정안 가운데 아파트의 하자보수 기간을 두고 법무부와 국토해양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법무부는 상위법인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아파트의 하자보수기간을 당초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토부는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의 재정ㆍ경영상 부담이 가중되고 일부 부담은 분양가에 전가될 우려가 있어 반대하고 있다.
논의중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아파트 분양업체 외에 시공사도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 하자 발생시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아파트 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영세한 시행사가 분양 후 폐업하는 등 하자담보 책임을 질 수 없을 때를 대비한 것이다. 또 기둥, 내력벽 등 건물 중요부분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은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10년으로 획일적이었던 나머지 부분도 세분화한다.
법무부 최대일 연구위원은 "하자담보책임에 관해 담보책임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또 집합건물법이 세분화되면서 중요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한을 늘리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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