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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금 체불 청산 융자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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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임금 체불을 청산을 목적으로 한 사업주에게 융자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도산 사업장들만 한해 체불된 임금을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체당금제도'가 운영돼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체불 사업주에 대한 융자 지원요건과 절차를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체불 사업주는 퇴직노동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저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사용은 도산한 기업의 퇴직자 체당금으로 한정돼 있는 상태다.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퇴직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6개월 인사 존속 사업장이 대상이다. 융자 한도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이다. 지급 대상은 월평균 체불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다.

고용부 관계자는 "체불임금 사건의 89.7%에 달하는 가동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융자제도를 통해 많은 근로자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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