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입법 예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체불 사업주에 대한 융자 지원요건과 절차를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퇴직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6개월 인사 존속 사업장이 대상이다. 융자 한도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이다. 지급 대상은 월평균 체불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다.
고용부 관계자는 "체불임금 사건의 89.7%에 달하는 가동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융자제도를 통해 많은 근로자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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