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가입자가 많은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는 도매대가를 최대 6%까지 추가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데이터전용 MVNO 사업자는 50% 할인된 가격에 데이터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매제공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다량구매할인율,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재제공, 자가소비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량구매할인율은 가입자가 △20만명 이상 1% △40만명 이상 2% △60만명 이상 3% △80만명 이상 4% △100만명 이상 5% △120만명 이상 6%로 정해졌다. 올해 새롭게 산정된 기준할인율(31%~47%)을 더하면 MVNO는 최대 53%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도매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데이터만 도매로 제공받는 MVNO는 기존 데이터 도매대가 대비 50%를 추가할인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물통신(Machine to Machine) 사업자 및 콘텐츠 제공 사업자 등의 시장 진입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MVNO 전체 가입자중 자사 및 계열회사 임직원의 사용비율이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MVNO 도입 편익이 일반국민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MVNO 사업 초기 1년간은 예외를 인정해 초기 가입자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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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재제공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정4호 MVNO로 등록하도록 했다. 재제공 사업자 파산 등에 대해서는 MVNO와 재제공 사업자 간 이용자 보호에 대한 연대책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MVNO 경쟁 여건이 개선돼 시장 진입이 보다 가속화 되고 이동 통신 시장에서 경쟁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 MVNO 시장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통신 편익이 증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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