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기준 총 15만1228건 239억원 과세
이번에 부과된 7월분 재산세는 아파트·단독주택 등 주택분 연 재산세액의 2분의 1과, 상가·공장 등 주택외건물의 건축물분 재산세로서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2분1과 주택외건물의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구는 올해도 세부담 상한제를 시행, 주택외건물과 토지는 전년도 재산세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정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정해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금융기관(시중은행, 농·수협,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휴대폰(직접통화 “702 #5”)과 인터넷(http://etax.seoul.go.kr), 편의점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부과과(☎ 2670-3253~8, 2670-3263~8)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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