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제는 구에서 발주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 품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현장여건의 심도있는 분석, 철저한 원가 심사 등을 통해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구는 예산 절감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당초 공사 3000만원 이상, 용역과 물품 1000만원 이상인 계약심사 대상 사업을 이달초부터 공사 1000만원 이상, 용역 500만원 이상, 물품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뿐 아니라 500만원 이하 용역과 물품구매 사업에 대해서는 신용(현금영수증 포함) 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자치단체간 심사 우수사례에 대한 업무 공유로 계약심사제의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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