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조합승소 판결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소송 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어온 서울 왕십리뉴타운 1구역 하반기에는 분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은 15일 왕십리뉴타운 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조합승소 판결을 내렸다.

왕십리뉴타운 1구역은 올 초 조합설립 무효판결이 나온 가운데 조합측의 항소로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1심 당시 재판부는 "조합창립총회 과정에서 제출된 동의서가 재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돼 모두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성동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사업시행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은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2심 판결까지 몇 개월의 시간을 끈 끝에 이날 결국 조합이 승소함으로써 미뤄뒀던 분양도 연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왕십리1구역 조합 관계자는 "일단 소송은 승소 판결이 났지만 향후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라며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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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뉴타운인 왕십리뉴타운은 1구역이 총 1702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54~157㎡ 600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삼성물산·GS건설·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이 공동 시공하며, 주간사는 현대산업개발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빠르면 연내 분양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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