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연례 행사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정한 것은 4번뿐이다. 노동계는 깎일 게 뻔하다는 계산에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동결부터 하자고 나서는 관행이 계속돼 온 때문이다. 근로자의 기초생활 보장과 영세ㆍ중소기업의 지급능력 부족 등을 앞세우는 서로의 논리도 늘 같다.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언제까지 악순환을 반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최저임금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당장 50%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어렵다면 목표 시한을 정하고 매년 1~2%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사업장 규모나 업종별로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노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마련하길 바란다.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점도 고쳐져야 한다. 통계청은 지난해 시간당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시급 4110원)보다 낮은 근로자가 195만8000명이라고 밝혔다. 전체 근로자의 11.5%다. 젊은이들이 많이 일하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는 46%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용차별을 받지 않고 최저임금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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