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에 따르면 장애자격이 취소된 장애인들은 사용하던 LPG자동차를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매각 또는 구조변경)해야 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으로 장애인 재심사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 관리가 강화되면서 장애자격 취소자 속출이 예상돼 장애등급 취소시 이의신청, 재심사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6개월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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