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교육은 경기도 분당에서만 운영해왔다. 교육 6회 중 3회는 부산, 대구, 광주에서 실시하며 나머지 3회는 수도권 교육 수요자를 위해 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진행된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75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10인 이상의 장애인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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