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5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23조)에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기금은 정책금융공사 내에 설치되며 부실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정상 금융기관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은행 등 예금보험대상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을 포함해 금융기관 전반이다.
통상 금융안정기금 재원은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ㆍ한은ㆍ금융회사 차입금, 채권 발행, 정책금융공사 수익금 등으로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저축은행 자본확충의 경우 무보증 금융안정기금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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