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내부 투자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억대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사례 등 공공기강 근무기강 감사 실태를 27일 공개했다.
사학연금공단의 전체 직원의 29%에 해당하는 임직원 57명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근무시간 중 5만2526회 가량 사적인 주식거래를 해왔다. 한국산업은행의 경우에도 임직원의 14.8%인 362명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임직원의 10%(104명), 한국수출입은행은 임직원의 23.7%(162명)가 근무 중 사적인 주식거래에 매진했다.
근무기간에 해외여행을 즐긴 간 큰 직원들도 많았다. 한국산업은행의 행원인 C씨의 경우 지난해 3월3일부터 사흘 동안 '상반기 설비투자계획조사'를 위해 대구 및 대전 출장을 승인받고 실제로는 출장 당일 오전 7시38분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한국산업은행 직원 18명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2명은 지방 출장을 승인받은 뒤 해외여행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내부 정부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직원과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주식거래한 사학연금관리공단 직원들에게 대해 해임을 통보했다. 또 근무시간에 주식투자를 한 한국산업은행 등 5개 기관 직원들과 지방출장 중 해외여행을 떠난 직원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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