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23일 오후 고양시 풍동 택지개발지구 원주민 100여명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1·2심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더불어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투입비용 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왔던 종전 판례는 이번 판결로 변경한다"고 판시했다. 앞으로 특별공급물량에 대해서도 사업이윤을 포함한 분양가 책정이 가능해졌다는 뜻이다.
오 모씨(53)를 비롯한 고양 풍동·식사동 원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택지개발사업으로 2004년 주공아파트를 특별공급 분양받았다. 원주민들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수도 전기 통신 등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을 건설·공급해 사업투입비용 원가만 부담하게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해왔다.
한편, 이와 유사한 소송을 준비중인 타지역 원주민들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택지개발사업지구 원주민들로 구성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수십건의 댓글이 올라오며 관심을 쏟고 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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