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원재료 가격이 급증하면 조합이 중소기업을 대신해 계약상대방에게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의 요건·절차, 대금 감액 및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기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계약금액에서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인 경우, 계약을 맺은 뒤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또 원재료 가격 상승액이 앞으로 납품해야 할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에도 조정이 가능하다. 조합은 하도급계약 체결일에서 90일이 지난 후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다만 계약이 9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90일이 경과하지 않고도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즉시 조정개시(Fast Track)를 할 수도 있다.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서로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다.
또 원사업자가 대금 감액을 요구할 때 감액사유, 감액기준, 감액물량, 감액금액, 감액방법 등을 서면에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도 들어갔다.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목적, 비밀유지사항, 대가, 기술 명칭 및 범위, 요구일 등을 서면에 적시해야한다.
공정위는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조합을 통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금 감액,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기재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관련 불공정행위 발생을 사전방지하고 위반행위 적발도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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