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70개 학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사무실 게시판이나 등록신청서에 수강료만 알린 채 교재비는 표시하지 않거나 지역광고지에 광고를 내면서 부대 비용과 환불 규정을 밝히지 않은 학원들이 다수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세움에듀, 이재삼수학원 등 12곳이, 부산에서는 연제이스턴영어학원, 국제어학당학원 등 3곳이, 대전에서는 영재사관학교 천안캠퍼스 등 3곳이 제재를 받게 됐다.
박연미 기자 ch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