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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옴니아2 부당광고 확인… 곧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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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삼성전자의 휴대폰 '옴니아 2'에 대한 부당 광고 사례를 적발했다"며 "곧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옴니아 2에 대한 소비자 피해 문제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들어온 신고 사례를 조사해 보니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 60건 가운데 부당 광고(표시광고법 위반) 사례가 6건 나왔다"며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마무리하고 곧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전자기기의 약정 기간 중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는 부분을 각별히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완할 때 이 부분도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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