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은행 파생상품 거래 규제를 전세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애틀랜타주에서 열린 국제통화회의(IMC) 연설을 통해 대형은행들의 자본확충을 강제하는 한편 은행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최소한의 글로벌 규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영국은 규제 완화를 통해 세계 금융시장의 투자를 끌어들였지만 이는 비극적인 실패로 끝났다”면서 “미국의 규제 강화에 따라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나라들은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에 따라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범으로 지목된 은행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일부 대형은행들은 사업을 해외로 옮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가이트너 장관의 발언은 미국의 규제 강화로 아시아지역 등 비교적 규제가 느슨한 나라들에 고위험성 투자가 몰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가이트너 장관은 “금융권의 위험요인이 비교적 규제가 약한 나라로 집중되면서 세계 경제가 다시 추락할 위험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 지역 각국도 파생상품 거래 규제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은 대형은행들이 다른 지역 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를 원하며 세계가 미국과 함께 움직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계 파생상품 거래시장 규모는 약 601조 달러에 달하며 거래의 대부분은 중앙청산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가이트너 장관은 파생상품 거래 규제를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이들 청산소에서 거래 담보로 삼는 증거금의 최소한도를 국제적 기준으로 정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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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싱가포르나 홍콩 등 아시아권 국가들이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해외 자본을 유치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가이트너의 발언은 이후 미국이 아시아 신흥시장 각국에 금융규제 강화를 요구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은 파생상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위험수준을 줄이는 한편 자산 500억 달러 이상의 대형은행들에 자본확충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바젤III’ 협약에 따라 각국 금융규제 당국들은 은행들에게 최소자기자본 비율을 종전의 두 배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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