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열흘 간 구속돼 조사를 받게 되며, 재차 열흘 기간을 연장해 최대 20일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담 회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그를 기소할 때까지 그동안 불거진 의혹을 좀더 조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담 회장이 미술품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자금 용처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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