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활성화 위해 뇌사추정자 신고 의무화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이달부터 뇌사자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뇌사 추정자 신고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뇌사추정자 신고제도와 장기구득기관 제도를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뇌사 추정자의 기준은 '자발적 호흡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뇌병변 환자'로 규정했다. 의료진은 뇌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뇌간반사 검사 중 5개 항목 이상에서 반응이 없을 때 이를 장기 구득기관에 알려야 한다.
뇌사추정자 신고가 들어오면 장기구득기관의 간호사 등 코디네이터가 찾아가 기증에 대한 설명부터 뇌사판정, 이식까지의 절차를 지원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뇌사자 유족이 장기기증 의사를 직접 의료진에게 알리는 경우에 한해 장기기증 절차가 진행됐다.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무실과 전산장비는 물론 경력 5년 이상의 전문의 1인, 의료기관 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 6인, 사회복지사 1인 등 의료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살아있는 기증자 중 가족간, 지인간 기증이 아닌 불특정 대상에 기증하는 경우 기증자가 등록된 의료기관에 대기하는 환자 중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 순위자에게 이식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기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사전검진비와 기증 후 사후 1년간의 정기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법 시행에 따라 뇌사자 장기이식이 늘어나 1만8000여명의 이식대기자가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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