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추가부담금의 45.5%가 공적부담금"
"정책지원시 부담금 지불능력 39%에서 90%로 증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뉴타운 사업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뉴타운 주민(조합원)이 부담하는 추가부담금 중 기반시설 설치비, 주거이전비 등 공적부담금이 전체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추가부담금은 약 1억4000만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추가부담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가구는 39%에 불과했다.
주거환경연구원은 2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뉴타운사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경기도 소재 한 뉴타운 사업지 대상을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분담금은 총 1억3883만원으로 이 가운데 공적부담금이 6312만원으로 45.5%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공적부담금 내역은 기반시설 설치부담금이 2362만원, 임대주택 건설비 분담 3207만원, 주거이전비 743만원 등이다.
해당 사업지의 주민 중 약 39%만이 추가부담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으며 나머지 61%는 지불불가능 가구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자산과 소득을 근거로 한 대출능력을 고려하면 지불능력이 있는 가구는 약 27.8%로 낮아진다.
월세형태로 임대를 하고 있는 가구 중에서 임대수입 의존 생존형 가구는 약 35%로, 60세 이상 고령가구는 약 49%가 임대수입의존형 가구다.
이처럼 주민들의 추가부담금 부담이 커 재정착률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 연구원은 기반시설설치용을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1000억원으로 한도가 돼 있는 국비지원금액은 시군구별로 300억원 또는 지구별로 1000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수도권 기준 17%를 8.5~17%로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줄 것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 평균 추가부담금이 1억4000만원에서 40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고,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이뤄지면 추가부담금 지불가능 가구비율도 39%에서 90%로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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