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파주시내 교하읍을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가 풀렸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조리, 탄현, 월롱, 금촌1·2동 등으로 13개 읍면동(전체 면적 672.4㎢) 가운데 5개 지역 134.0㎢ 면적에 달한다. 교하읍(48.4k㎡)의 경우 운정3지구 개발 진행으로 주변 토지 지가상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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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제규모는 파주시의 잔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총 182.4k㎡ 면적 가운데 73.5%에 해당하며, 파주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체면적(652.05k㎡)의 92.6%가 풀리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25일 정부 고시를 통해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곧바로 시행된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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