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의 경기도 분당 고급빌라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 후보자는 2005년 5월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분당의 161.25㎡(57평) 고급 빌라를 2006년 공직자재산신고 때에는 5억425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고 신고했으나, 매입 당시 취·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해 분당구청에 신고한 매매가는 3억4400만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신고가는 매매가와 공시지가가 다를 경우 더 높은 것을 신고하도록 돼 있었다. 권후보자가 매입한 빌라의 공시지가는 3억4400만원이었지만, 실제 매매가는 5억4250만원이었다. 즉, 매매가가 공시지가보다 높기 때문에 권 후보자는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매매가인 5억4200만원으로 신고했어야 했다"며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권 후보자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했다면, 취득세 1·193만원, 등록세 1030만원 총 222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취득세 756만원, 등록세 653만원 총 1410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결국 800만원 이상 취·등록세를 탈루한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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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권도엽 후보자는 2004년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2005년에는 차관보,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맡고 있었다. 2004년 주택국장시절에는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주택의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고 취득세의 5배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등 주택거래허위신고를 대대적으로 단속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때마다 고위 공직자들의 다운계약서와 세금 탈루는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더구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용퇴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때 반드시 다운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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