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업무 맡긴 ‘변리사 정보’ 한눈에...
특허청, 변리사법 개정 따라 11월24일부터 ‘변리사 정보공개제도’ 및 연수제도 시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올해 11월24일부터 내가 업무를 맡긴 변리사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23일 변리사 정보공개 및 연수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 변리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6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1월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변리사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면 변리사회는 특허청에 등록된 모든 변리사의 자격취득사항, 사무소정보, 전문분야 등을 공개해야 한다. 또 변리사는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변리사회에 줘야 한다.
변리사 정보의 구체적인 공개범위와 공개방법 등은 변리사법시행령에서 확정된다.
변리사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면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적임의 변리사를 고르는 게 편해질 전망이다.
특히 변리사에 대한 정보획득이 어려웠던 개인발명가나 중소기업에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보고 있다.
또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변리사회가 하는 연수교육을 해마다 일정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을 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정보공개, 연수제도 도입으로 출원인의 대리인 선임의 편의성을 높이고 변리사의 전문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변리서비스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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