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銀 '낙하산 사외이사' 법으로 금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저축은행의 '낙하산' 사외이사 등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선임절차, 역할 등이 규정된 저축은행중앙회의 모범규준 가운데 일부를 현행 저축은행법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지자체 포함),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일했다면 사외이사 선임이 가능하게 돼 있는 법 조항을 고치기로 했다.
법을 고치면서 이 조항을 반대로 뒤집어 정부 관료나 금감원 직원 등이 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이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이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한 저축은행법의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저축은행 대주주의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 제한된 범위에서 사외이사 선임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외이사와 감사가 대주주와 학연이나 지연 등으로 얽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이를 제도적으로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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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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