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거래소는 기존에 ELW 매매를 하던 투자자들도 오는 31일까지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최하는 투자교육을 이수해야만 ELW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신설 규정으로 이달 31일까지 거래신청서 작성 및 의무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기존투자자는 다음달 1일부터 ELW의 매수가 금지된다. ELW 매수가 금지되더라도 이미 보유중인 ELW의 매도는 가능하다.
다만 거래소는 기존 투자자 중 금융투자회사가 적정성원칙(Know-your-customer)에 따라 ELW 투자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투자자는 적용에서 예외로 한다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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