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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등 기업 부담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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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12일 입장문 통해 재검토 요청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경영계는 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기업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 및 남성의 육아 참여를 목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3일 유급화와 5일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및 가족간호휴가제 도입, 유사산 휴가 범위 확대, 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는 12일 밝힌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도 저출산 문제 해소와 일과 가정의 양립의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단순한 휴가 휴직의 확대, 신설에만 치중하거나 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 권리만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우리 경제의 최대 경쟁자인 독일, 일본조차도 연차활용을 유인할 뿐 별도의 휴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3일 유급휴가를 신설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용부담을 심화시키고 연차 휴가활용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고착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경총은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허용함으로써 휴가 활용률이 40.7%에 불과하다”며 “‘휴가는 쉬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다’라는 인식이 만연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별도의 목적휴가를 유급으로 신설하는 것은 우리의 근로문화와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조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과 가족간호휴가는 선진국과 같이 사업주의 거부권을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하지만 이미 법률에서 근속기간 및 대체인력 채용 등으로 사업주의 재량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해 사업주의 근로계약상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우리 기업은 전일제 근로의 오랜 관행 속에서 기간제 근로 및 파견허용 업종의 규제로 인해 시간제 근로를 활성화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근로자 권리만을 과보호한다면, 기업의 생산성 저하는 물론 고용시장의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유사산 휴가 범위 확대 및 가족간호제도 도입도 선진국에 비해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보호수준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업 부담이나 제도의 오남용이 크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정부의 금번 개정안에 따른 인한 출산율 제고 효과는 극히 불투명한 반면 연차휴가에 대한 그릇된 인식의 심화, 인력운영의 제약 및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기업 경쟁력과 고용창출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 우려되므로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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