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입찰 담합에 과징금 부과' 대우·벽산건설 동반 약세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대우건설 대우건설 close 증권정보 047040 KOSPI 현재가 28,500 전일대비 4,100 등락률 -12.58% 거래량 14,449,492 전일가 32,6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해외 원전시장 보폭 넓히는 대우건설…김보현 대표, IAEA·체코 방문 최대 4배 투자금을 연 5%대 금리로? 신용미수대환도 OK 투자금이 충분해야 기회도 살린다...연 5%대 금리로 4배까지 과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해외 원전시장 보폭 넓히는 대우건설…김보현 대표, IAEA·체코 방문 최대 4배 투자금을 연 5%대 금리로? 신용미수대환도 OK 투자금이 충분해야 기회도 살린다...연 5%대 금리로 4배까지 이 입찰 담합혐의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동반 약세다.
6일 오전 9시 40분 벽산건설은 전거래일 대비 2.22% 하락한 1320원에 거래중이다.
대우건설도 0.43% 하락한 1만1550원을 기록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일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이 '들러리 입찰담합'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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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은 지난 2008년 4월 중순경 전화연락 등을 통해 본 건 공사 입찰에서 대우건설이 낙찰받고 벽산건설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대우건설에 62억7000만원이, 벽산건설에는 43억8900만원이 각각 부과됐으며 이번 과징금 산정에는 법정최고 부과기준율인 10%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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