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6개월간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를 위해 '공휴일 검진수가 가산율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맞벌이 가정 등에게 검진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공휴일 검진에 참여하는 기관에게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휴일 검진 가산율 적용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 국경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현충일 등 공휴일에 검진기관을 방문해 실시한 검진에 한해 적용된다. 공휴일 가산금은 검진수가(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공휴일 가산율 30%를 적용하는데, 검진종별로 최소 1610원(암검진)에서 최대 4170원(일반·생애 2차)까지 추가로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휴일 검진수가 가산율 적용 시범사업이 활성화되면 평일에 검진을 받기 어려운 검진 대상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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