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1000만명시대, 내집마련 신전략]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올해 5월 첫 1순위를 배출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능통장으로 통하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낭패볼 수 있다. 다음은 사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알아본 주택청약종합저축 주의사항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만능통장으로 쓰는 3대 주의사항 <자료: 부동산1번지>

주택청약종합저축 만능통장으로 쓰는 3대 주의사항 <자료: 부동산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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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5월에 초등학교 6학년 자녀가 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만들었다. 매달 10만원씩 24개월을 꾸준히 부었다. 올해 5월로 1순위 자격을 얻으면 6월에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청약할 수 있나?
▲ 아니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20세 미만 가구주 자격을 갖춰야 한다. 특히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을 청약하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미성년자와 유주택자도 자유롭게 가입할 수는 있다. 하지만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은 기존 통장과 마찬가지 규정에 따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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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년과 2010년에 매달 3만원, 5만원씩 저축한 17세 학생이다. 올해부터 20세가 되기 전까지 매달 2만원씩 꾸준히 불입하면 안 하는 것 보다 청약가점 받는데 유리하나?
▲ 그렇지 않다. 20세 이전 미성년자 시절의 납입금액과 기간은 제한적이다. 민영주택을 청약한다면 입금한 금액은 전액 인정받지만 청약가점 계산에서 미성년 가입기간은 24개월까지만 반영된다. 공공주택 청약의 경우에는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최장 24개월까지만 계산에 들어간다. 위 학생의 경우 남은 미성년 기간 동안 매달 2만원씩 저축한다면 금액이 많았던 2009년의 36만원(=3만원*12개월)과 2010년의 60만원(=5만원*12개월)을 합한 96만원만 납입금액으로 인정된다.


#3. 지난해 대학입학 기념으로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 당시 은행에서 희망청약 평형을 물어봐서 보통 많이 하는 전용면적 85㎡를 했다. 나중에 평형을 늘리고 싶으면 자유롭게 바꿀 수 있나?
▲ 아니다. 청약종합저축이 청약시점에 희망주택 유형과 규모를 선정하는 자유는 있지만 주택규모를 최초선택한 뒤 2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변경할 수 없다. 아울러 2년이 지난 뒤 희망청약 규모를 변경할 때도 큰 면적을 작은 면적으로 바꿀 때만 즉시 청약이 가능하다. 작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바꾸려면 1년이 경과해야 한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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