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임상시험 비용을 환자에게 일부 부담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에는 임상시험 비용을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개발한 신의료기술, 제품 등에 대해 3년 간 비급여를 적용해 환자에게 사용료나 약값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의료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에는 건강보험도 적용해주기로 했다.


애초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약을 사용하는 임상시험은 개발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피험자는 오히려 참가비를 받는 형태로 진행된다. 법안은 개발자에게 이런 비용을 일부 지원해줘 연구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거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은 26일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연구중심병원을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연구비용을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전가시키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임상시험에라도 참가하려는 다급한 환자의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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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임상시험 비용은 수혜자인 제약사, 의료기기 회사가 부담하고 기술발전을 위해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연구는 국가가 비용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모든 부담을 환자와 건강보험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즉각 폐기해야 할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안을 대표발의한 손숙미 의원실 측은 "현재 어떤 의료기술이나 신약에 대해 지원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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